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물건값을 주는 기한을 지금보다 짧게 줄이는 법이에요. 대금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신, 유통업체는 지급 일정을 앞당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현실에 비해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및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의 제약,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로 단축하되,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값을 지금보다 15~25일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신선도와 유통기한 제약이 있는 품목이라, 대금을 빨리 받으면 경영 안정에 닿을 수 있어요.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짧아져서, 정산 일정을 앞당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