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밤·새벽 등)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장에 직접 가서 사는 오프라인 영업 제한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휴업일과 새벽·심야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제한은 유지되지만, 온라인 배송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영업 제한은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것인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제한이 풀리면 주말·새벽 온라인 수요를 두고 경쟁 환경이 달라집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