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도록 정당법을 바꾸는 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손보는 법이에요. 다른 두 법안(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자금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다른 법안에 맞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선거구마다 두는 '지역자치당'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 표현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