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때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금전 제재를 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대신 위반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지금보다 올려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주회사 신고나 보고서 제출 같은 절차 의무를 어겨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대신 시장지배력 남용 같은 위반은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과징금 상한이 현행 6퍼센트라 낮다는 지적에서 상한을 올려요. 일부 위반은 형벌이 줄고 금전 제재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