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이 팔릴 때, 지금은 정부가 그 제품을 만든 사업자한테만 수거나 수리 같은 조치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이 바뀌면 쇼핑몰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한테도 그 제품 게시글을 지우라고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대신 플랫폼이 져야 하는 책임과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함이 있는 제품의 판매 게시글을 정부가 플랫폼한테 지우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가 특정 제품 게시글을 지우라고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게시글을 관리할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요.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사업자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게시글 자체가 플랫폼에서 삭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