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함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판매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위해 제품에 더 빨리 대응하는 대신, 중개 플랫폼에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함 우려 제품의 게시 정보를 중개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정부가 조치할 수 있어요.
사이버몰에 게재된 위해 우려 제품 정보 삭제 등 조치 명령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