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이 학습·구직·창업 준비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면서 낸 비용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 3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대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금액은 빠지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이름으로 낸 이용비용을 연 3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뺄 수 있어요. 다만 나라 지원이나 다른 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돼요.
외국어·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쓴 인공지능 이용료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