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질하는 해녀와 해녀어업을 국가가 보전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해녀증 발급, 신규 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와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같은 지원을 담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 예산과 행정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해녀어업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ㆍ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으로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아울러 해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수준에 편차가 있으며, 해녀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해녀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ㆍ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ㆍ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 및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어업의 계승ㆍ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잠함병 진료비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 임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