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에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로 뽑혔는지, 아닌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꼭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뽑힌 사람만 따로 알려주고 떨어진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모두에게 결과를 보내려면 사업자가 통보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뽑혔는지 떨어졌는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