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주는 보조금(여성추천보조금) 대상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여성 후보 공천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정당에 나가는 보조금 지급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를 추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받으려면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해요.
여성 후보 추천에 보조금이 붙어 정당이 공천할 유인이 생겨요. 공천 여부는 여전히 정당이 정해요.
단체장 후보에 여성이 더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보조금은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