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거나 도난당했을 때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는 시점을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바꾸는 법이에요. 보호위원회가 신고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신고가 빨라지는 대신, 기업이나 기관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처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가 샜다는 사실이 더 빠른 시점에 신고되고,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도 전달돼요.
유출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신고해야 해서, 신고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아져요.
보호위원회로부터 유출 사실을 전달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