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공사나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계약에서 일하는 도중 해야 할 일의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계약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 범위가 늘어난 만큼 대가를 더 받을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공공기관이 내는 돈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하던 중 해야 할 일이나 규격이 늘어나면, 그만큼 계약금액을 다시 정해 대가를 더 받을 근거가 생겨요.
늘어난 일에 맞춰 계약금액을 올려줘야 할 수 있어, 사업에 드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공사업 계약 과정에서 일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