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도 5년 동안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단 투자금과 직원 수를 늘리는 기업만 해당하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금과 직원 수를 늘리면 5년 동안 법인세 일부를 깎아줘요.
기업이 옮겨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감면해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