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잘 보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횡단보도를 다른 횡단시설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 기준을 법률에 정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행자가 걷기 편해질 수 있는 대신,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과 통행 편의를 먼저 고려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바뀌어요.
보호구역 등에서 횡단보도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서, 멀리 돌아가거나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정해지고, 예외를 적용할지 지역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따져 판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