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못 마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대상에 들어가면 청문이 늦어져도 임명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신 국회 청문이 마무리되기 전에 절차가 넘어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절차의 규칙이 정해지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국회가 기간 내 청문을 못 마치면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청문이 끝나기 전에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