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전기차 값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한이 늘어나는 동안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