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벌칙이 있는 강제가 아니라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역시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에서 판사와 관계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게 돼요.
쉬운 문장과 삽화를 쓴 판결문에 더해, 법정에서 오가는 말도 알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이 돼요.
노력 규정이라 강제나 벌칙이 없어서, 실제 바뀌는 정도는 상황마다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