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 신고를 112로 받았을 때 경찰관이 실종자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건을 끝내려면 관리자 승인도 받아야 해요.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처리에 손이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관이 실종자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종결 전 관리자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적용돼요.
직접 확인과 기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처리 단계가 늘어나요.
실종 신고 처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