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찰에서 낙찰 대상이 됐지만 등록기준 같은 자격을 못 갖춰 결국 배제된 사람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여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야 해요. 등록기준을 못 갖춰 배제되면 낸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넘기게 될 수 있어요.
자격 미달로 배제한 입찰자의 보증금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입찰 참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바뀌는 점이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