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건물 짓는 걸 엄격히 막는 곳이에요. 이 법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그 안에도 체육시설과 화장실, 휴게실 같은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주민 여가 공간이 늘어나는 대신, 상수원 근처 규제가 풀리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못 짓던 체육시설과 화장실, 휴게실을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지을 수 있게 돼요.
가까이에 운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안 건축 제한이 일부 풀리는 만큼,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