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마를 성분에 상관없이 마약류로 묶어 규제해요. 이 법은 그중 THC(취하게 하는 성분)가 마른 무게 기준 0.3% 이하인 헴프를 대마에서 빼서, 의료용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어디까지가 헴프인지 구분하고 관리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칸나비디올)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하게 하는 성분이 적은 헴프 성분을 의료용으로 쓸 길이 열려요.
THC 0.3% 이하 헴프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 함량 기준을 맞춰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일부 대마 성분이 마약류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헴프와 그 외 대마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