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사는 사람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아 살 수 있어요.
감면 기한이 3년 늘어 그 기간 동안 감면 적용 차량을 반출할 수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