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겨도, 세입자인 전세사기피해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인 한편, 청구 권한을 세입자에게도 여는 방식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