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헬기에 나이(기령)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준이 없어 오래된 헬기가 계속 운행된다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기준을 두면 노후 헬기 운용은 줄고, 헬기를 바꾸거나 새로 들이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동하는 소방헬기가 정해진 기령 기준에 맞게 관리돼요.
운용하는 소방헬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맞게 관리돼요.
노후 소방헬기 관리 기준이 생기고, 헬기 교체·도입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