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 것에 맞춰 조문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상에서 바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고, 고발을 요청하는 절차의 담당 주체가 검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노동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알리는 상대가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