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합장 1,110명이 모인 총회에서 뽑는데,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뽑게 돼요. 회장과 조합장을 같은 날 전국동시선거에서 함께 뽑고,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3조, 제125조, 제130조 및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회 회장을 직접 투표로 뽑는 권리가 생겨요. 대신 참여할 선거가 하나 더 늘어요.
지금까지 총회에서 회장을 뽑던 권한이 전체 조합원 투표로 바뀌어요. 조합장 선거와 회장 선거를 같은 날 치르게 돼요.
조합장 표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 표를 얻어야 해요. 임기는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