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은 기후변화, 시장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비료, 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중단은 영농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경작할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취득세를 50% 덜 내요. 농기계를 살 때는 취득세를 안 내요. 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지나 농기계를 살 때 줄어든 취득세로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더 늘어요.
농민이 덜 내는 취득세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