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 고용·금융·행정·복지 같은 결정에 쓰일 때, 개인이나 집단을 특성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에 넣어요.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생긴 인권침해나 차별을 미리 그리고 나중에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두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금융·행정·복지 같은 결정에 인공지능이 쓰일 때 특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생겨요.
국가가 이를 미리 그리고 나중에 관리·감독하도록 의무가 정해져요.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이 조문에 담기지 않아요.
차별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따르게 되고, 국가의 관리·감독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