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에 짓고 나서 안 팔린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이걸 2028년 말까지 2년 더 이어가고 깎아주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이 2028년 말까지 늘고, 집값 7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 6억원 기준으로는 못 받던 감면을 새 7억원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
취득세 감면이 2년 더 이어지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