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오려고, 그 지역 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나라 예산을 크게 쓰기 전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고, 관련 부담금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를 빨리할 수 있는 대신, 사전 검증을 건너뛰는 사업의 타당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부담금을 깎아 추진될 수 있어요.
관련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부담금 감면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업에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