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의 품종을 지키고 관리하는 여러 제도를 법으로 정리하는 법이에요. 우리 토종가축을 국가가 인정하는 기준을 법에 담고, 축산업자가 사슴 같은 가축을 함부로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축산업자에게는 사육·복지 기준을 지킬 의무와 점검을 받을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축 건강·복지 관리와 적정사육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가축을 함부로 버리면 처벌을 받아요. 자료제출과 출입점검에도 응해야 해요.
국가가 인정하는 토종가축 기준이 법에 담기고, 그 가축에서 나온 축산물에 토종 사실을 표시할 근거가 생겨요.
경매로 인수해도 신고만으로 승계되고, 이전 사업자가 받은 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넘어와요.
수요가 적어 인증제도 자체가 없어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