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그 지회의 운영비까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하는 법이에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받는 신고센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생기고, 지원에 쓰이는 돈이 세금이라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데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봤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은 연 1회 이상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요.
상인연합회와 지회의 운영비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그 재원은 예산, 곧 세금에서 나와요.
장관의 보고·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나 등록 취소 사유는 신고 대상이고, 이런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창구가 생겨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