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 수입 규제 중복을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안전 교육이 늘어나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교육 이수 확인과 과태료 부담이 함께 생겨요.
환경부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또 받지 않아도 돼서 절차가 하나로 줄어요.
채용할 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켜야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돼요.
등록 없이 교육기관이라 사칭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