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호우 같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정부가 더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생산비와 물가를 따져 보상하고, 피해가 큰 곳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전국적인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은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해보험에 들지 못한 경우에도 대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