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따로 나뉘어 있는 영화·비디오물·OTT 영상을 '영화'라는 하나의 정의로 묶고, 법 이름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빠르게 바뀌는 영상 환경에 맞춰 규칙을 정비하자는 취지인데, 그동안 영화와 다른 규칙을 따르던 OTT 같은 서비스도 같은 틀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가 함께 따라와요.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ㆍ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보는 영상까지 '영화' 정의에 포함돼 등급분류 등 같은 틀로 다뤄져요.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영업정지·폐쇄나 과징금 같은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표준보수 지침 등 공정환경 조성 항목이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