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구에 정박한 배에 불이 나면, 급할 때 해양경찰관이 먼저 불을 끌 수 있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해양경찰관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박한 배에 불이 나 해양경찰서 파출소에 신고해도, 급할 때 해양경찰관이 먼저 대응할 수 있어요.
정박한 배의 화재를 발견하거나 신고받으면 급할 때 먼저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사실을 즉시 소방서에 알려야 해요.
정박 선박 화재의 대응 주체는 그대로지만, 해양경찰관이 먼저 대응한 뒤 통보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