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여러 특별조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은 그 조치에 사는 곳과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넣어 두었는데, 이 법은 그 부분을 뺘요. 헌법에 없는 제한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비상시 국가가 쓸 수 있는 조치 하나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특별조치는 할 수 없게 돼요. 대신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조치는 하나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