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옮긴 공공기관이 새로 뽑는 인원의 35% 이상을 그 지역 출신 인재로 채용하면, 그 인재에게 준 인건비의 30%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늘 수 있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으면 그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35%에 못 미치면 공제는 없어요.
이전공공기관이 채용을 늘릴 이유가 생겨 취업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법인세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