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말에 끝나는 지방세 감면들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관광, 기업, 물류 같은 분야의 감면 기한을 대체로 2028년 말까지 늘려주는 법이에요. 여기에 지방의 다 지은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를 돕는 감면을 새로 넣거나 늘리고, 감면을 받고도 조건을 안 지키면 세금을 다시 걷는 사후관리도 함께 넣어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려고 12억원 이하 집을 처음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자녀와 살려고 출산일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다 지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25% 깎아주고(2026년 말까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를 더 깎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가 사는 경우는 빠져요.
그 지역 주민을 1년 이상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1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빼줘요.
빈집을 헐고 새로 지어 취득하면 취득세를 25% 깎되, 깎는 금액은 7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복지사업용 부동산을 산 뒤 3년 안에 법인이 해산되거나 시설이 폐지·폐쇄되면 깎아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여러 감면이 늘거나 새로 생기는 만큼 걷는 지방세는 줄고, 일부 감면은 조례로 비율을 더 정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