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에서 차의 속도 제한을 지금은 구역별로 같게 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나 보행자가 얼마나 다니는지, 사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구간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상황에 맞춰 속도를 올릴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있어서 교통 흐름은 나아질 수 있고, 대신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풀지에 따라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간에 따라 속도 제한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시간과 장소별로 지켜야 할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통행량과 사고 위험을 따져 속도 제한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어요.
통행량과 사고 위험 등을 근거로 구간별 속도를 달리 정할 권한이 생겨요. 그만큼 판단 근거를 갖춰야 해요.
보행자로 다닐 때 마주치는 차의 속도가 구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