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되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기 벌금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판단하는 공간적 기준을 공공장소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뒤 되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맡겨진 뒤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다룰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유기로 보는 장소와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고, 벌금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