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의 75%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화재 감시 설비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관리주체가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기차 화재 같은 상황에서 입주자에게 빠르게 재난정보를 알리려는 취지이고,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문자ㆍ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신문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인 방식의 알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전국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잘못된 안내로 인한 입주자 등의 유독가스 흡입 등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8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 감시 설비와 재난 알림 시스템이 갖춰져 재난정보를 받게 돼요.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관리비 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화재 감시 설비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일을 맡게 돼요.
공동주택 안에서 재난정보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