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조사·제재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청 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부당개입을 판단하고 조사·수사의뢰하는 정부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면 신고·제보할 수 있고, 조사와 제재로 이어지는 절차가 생겨요.
불법 보험영업이나 허위서류 작성 같은 부당개입행위가 금지되고, 조사와 수사·조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당개입행위를 조사하고 수사·조사의뢰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