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법에 없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조사를 1년에 한 번에서 분기마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잘못 더 지급된 돈을 나중에 받을 급여에서 깎지 못하게 하고, 돌려받으라는 명령도 보장기관이 상황을 보고 정하게 바꿔요. 대신 조사가 잦아지는 만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고, 돌려받지 않는 과잉지급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처럼 법에 없는 서류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아요.
확인조사가 분기마다 이뤄져서 일신상 변동이 급여에 더 빨리 반영돼요.
잘못 더 지급된 돈을 받을 급여에서 깎지 않고, 돌려받으라는 명령도 보장기관이 상황을 보고 정해요.
조사 횟수가 늘어 업무가 많아지고, 소액 과잉지급분은 반환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