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가가 회사 순자산보다 낮게 오래 머문 상장회사에게, 배당을 얼마나 늘릴지 등을 담은 기업가치 계획서를 만들어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는 회사 계획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지만, 대상 회사는 계획서를 짜서 알리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상 회사가 배당 목표 등을 담은 계획서를 공개해서 미리 볼 수 있게 돼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연속 1 미만이고, 2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 이상이며, 2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이면 계획서를 만들어 공시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조건에 들지 않으면 이 공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