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이를 차에 태우는 행위를,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예시로 법에 새로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정서적 학대는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에 아이를 태우는 경우는 예시로 콕 집혀 있지 않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며 아이를 태우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법에 적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 기준을 따라요.
이 행위가 아동학대로 다뤄질 근거가 법에 분명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