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재판·수사를 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할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ㆍ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함. 그러나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ㆍ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 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미뤄지는 경우, 담당자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겨요.
사실관계가 조작되거나 법이 부당하게 적용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생겨요.
사건 처리 지연과 법 적용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범위가 넓어져요. 어떤 판단이 처벌 대상인지 다투는 일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드물지만, 형법에 새 처벌 조항이 두 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