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 경쟁을 해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지 지금은 기관이 알아서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걸 의무로 바꿔, 해당 업체면 반드시 제한하도록 해요. 위반 업체에 일관된 잣대가 적용돼요. 대신 기관이 사정을 봐주는 재량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해친 것이 명백하면 2년 범위에서 입찰 참가가 반드시 제한돼요.
제한 여부를 스스로 정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요건에 맞으면 제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