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족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임기 동안 멈추게 하는 법이에요. 공소시효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인데, 임기 중에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게 해서 퇴임 뒤에도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적용 대상이 대통령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족까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취임 전 범한 죄는 임기 중 시효가 흐르지 않아, 퇴임 뒤에도 수사·기소가 가능해져요.
취임 전 범한 죄의 공소시효가 퇴임일까지 멈춰서, 시효 완성으로 처벌을 면하는 시점이 임기만큼 늦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