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건설 관련 정부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 계획에 무엇을 담고 어떤 절차로 만들지를 지금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끌어올려 정하는 법이에요. 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장관으로 바꿔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는 대신, 세부 사항을 법에 고정하면 상황에 맞춰 바꾸기는 더 더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해외건설 진흥계획이 어떤 내용과 절차로 만들어지는지가 법률에 정해져요.
위원회 위원장이 차관에서 장관으로 바뀌고,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