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 한파 같은 기상재해와 그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응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는 의무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 한파, 가뭄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새로 마련돼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